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청계천 일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9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설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상점 앞에 쌓인 폐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주변을 이동하며 인근 주택가, 황학동과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 앞 등 곳곳에 추가로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당시 불은 건물 외벽과 인근에 쌓인 박스 등을 일부 태우고 30~40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상인들이 방해했고, 사회에 경각심을 줄 의도도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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