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업체로 일반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모집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3.01.17 ojg2340@newspim.com |
인센티브는 ▲일반단체(4명 이상)의 경우 1인당 1만 5000원(1박2식), 2만원(2박4식) ▲수학여행단(30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000원(당일), 1만원(1박2식) ▲전통시장 등 특산물 판매처 방문 및 구매 시 1인당 2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준인원을 기존 10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여행경비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특산물 판매장 방문 구매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동강 만남의 광장과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두 군데에서 방문 확인(신고)할 수 있도록 해 여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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