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서민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폐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3월 2일(잠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다.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