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등 혐의 징역 6년 구형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고보조사업을 총괄하며 "진흥원 일 안하고 싶냐"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전 본부장 A씨(48)씨의 1심 판결이 9일 나온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2023.02.04 mkyo@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행사 대행업체와 전국 공모사업 수주업체로부터 각각 신용카드와 A씨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총 1억2000여 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8일 검찰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제2부 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방정부가 100% 출자 한 기관에서 중앙부처에서 수주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당하게 사익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측은 "뇌물혐의는 친한관계에서 빌린것에 불과하며 뇌물 제공자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뇌물 제공자 조차 사업수주와는 관계가 없고 원래부터 진흥원 사업을 A씨 자신이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상횡령 혐의는 영업비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회식비로도 사용된 사실 입증됐고 개인적 유용을 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여러 변호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을 받은 만큼 중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