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난방비 1646억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행안부 제공 |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지난해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인상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난방비 바우처 등 범정부 차원의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다. 이에 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 사례로는 세종, 광주, 인천시 등이 소개됐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으며 기초 지자체 11곳도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뤘다.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제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 대해 현금성 복지 관련 보통 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