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재판관 3월 28일 퇴임
2~3월 중 선고 가능성 관측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헌재의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이 이달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법안 시행 이후에도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온 만큼,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2월은 23일에 예정돼 있다. 이선애 재판관이 3월 2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3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재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기존 재판관 9명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와 법무부 또한 최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권한쟁의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참여한 검찰 또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등은 학대 피해를 당했더라도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워 주로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도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한 대안 없이 법안이 시행돼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회와 법무부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종결된 만큼 헌재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도 증거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했을 것"이라며 "재판관 9명이 내부 평의 절차를 거쳐 선고 기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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