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이르면 이달 결론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2:41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18

이선애 재판관 3월 28일 퇴임
2~3월 중 선고 가능성 관측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헌재의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이 이달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법안 시행 이후에도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온 만큼,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2월은 23일에 예정돼 있다. 이선애 재판관이 3월 2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3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재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기존 재판관 9명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와 법무부 또한 최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권한쟁의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참여한 검찰 또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등은 학대 피해를 당했더라도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워 주로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도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한 대안 없이 법안이 시행돼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회와 법무부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종결된 만큼 헌재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도 증거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했을 것"이라며 "재판관 9명이 내부 평의 절차를 거쳐 선고 기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