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부작용?…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줄잇는 헌법소원 왜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5:29

법안 시행 이후 헌법소원 6건 제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 묵살 우려 제기
김예지 의원, 이의신청권 되살리는 법안 발의
법조계 "국민 범죄 피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자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입법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문제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가운데 부작용이 현실화 된 분위기다.

4일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6건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만 허용하며 고발인은 제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미 법안 시행 초기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4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강신업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는 법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은 특히 장애인들의 고발을 대신했던 인권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주로 기관과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에 나섰던 기관과 단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 70%는 지적장애인으로 주로 단체를 통해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가 크다"며 "장애인 사건은 주변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경찰이 수사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만큼 부실하게 종결되거나 소환조사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안의 문제점이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으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를 아직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과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개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쟁의의 쟁점은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 문제"라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