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판결...검찰이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28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3월 28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2 mironj19@newspim.com |
앞서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발한 연습생 출신 제보자 한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진술번복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설득·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했다"며 제보자 한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양 전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