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모델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
2018년 애플코리아 등 상대 집단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이폰 구형 모델 사용자 6만여명이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김모 씨 등 소비자 6만3000여명이 애플 본사인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은 2017년 12월 말 애플이 구형 모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애플은 당시 배터리 게이트 논란에 대해 아이폰 6·6S·SE 모델에 탑재된 배터리는 잔량이 적거나 기온이 낮을 때 기기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고의로 배터리 기능을 떨어뜨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용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 저하 손상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용자는 40만명이 넘었으나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 수는 대폭 줄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소송 당시 원고로 참여한 5만5000명 이후 단일소송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