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정책 기조·제반 정책의 추진"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혐의, 1심서 유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
앞서 지난 27일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일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5명을 내정하고, 사실상 채용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특히 교육감으로 권한 행사에 가담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독권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읠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 학생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외에도 조 교육은 "만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사건"이라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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