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1년]②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전체 65.3% 차지
건설업 341명 사망 최다…제조업도 171명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명의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 대부분은 '추락위험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타파를 위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①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②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 불러…기업 안전보건체계 여전히 미숙

27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총 644명,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나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이 65.3%를 차지했다(그래프 참고).

전체 사망자 644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41.6%(268명)였고, 끼임 14.0%(90명), 부딪힘 9.7%(63명) 순이었다.

이들 3대 사고 유형은 재작년과 비교해 9.1%(42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괜찮겠지',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통계다.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이다. 328건의 사고로 인해 341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사망사고 163건으로 인해 171명의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최고경영자(CEO)가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부터 찾았다.

실제로 중견기업 A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안전보건만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선임했다. 노동당국마저 상당수 기업이 A사처럼 '처벌 피하기'에만 골몰했다고 분석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도 이달 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좋았겠지만 1년 만에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다"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잘 작동되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중대재해 예방하려면…'안전불감' 사고 탈피해야"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근로자와 노동자 모두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는 핑계는 접어두고,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이상 기존 '안전 불감'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신길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제공=한국철도]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현장의 안전보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이라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잘 작동하도록 하게 하라는 법이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연 불명확하고 모호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하며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을 점검하라는 의미인데, 재계에서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의 중대재해 감축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노동자'에게서 찾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차 사고 비중이 현저히 높지만, 사고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데다 이를 악용해 단순 노동자 탓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를) 단순히 노동자의 과실, 현장 과실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라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노동자들의 과실도 많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원인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는 배경에는 근무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은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