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총 229건 발생
52건 처리 완료…18건 '내사종결'·34건 '기소 의견'
송치사건 절반 300명·120억 미만 건설현장서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229건의 법 적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처리율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중대재해 5건 중 4건은 아직 살펴보지도 못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8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했고, 3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사종결된 중대재해는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이다.
또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의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 등이다.
규모별로는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12건, 35.3%), 끼임(8건, 23.5%) 사고 등이 송치사건의 58.8%를 차지한다.
떨어짐 사고 12건 모두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 8건은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에 근로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해 발생했다.
또 물체에 맞음 사고 중 4건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했다. 나머지 9건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9 jsh@newspim.com |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으로 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제8호 규정 위반이 전체의 51.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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