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사업장서 사고 234건·사망 248명
작년 전체 사망 사고 611건·사망자 644명
이정식 장관 '골든타임' 외쳤지만 '헛구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6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중견·대기업 사업장에서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 1년 동안 248명 사망…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오히려 늘어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4건, 사망자 수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1.7%(4건) 소폭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해에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자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고는 611건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 644명이 목숨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는 8.1%(54건)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5.7%(39명)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하루에 노동자 2명씩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실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취임 직후부터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지만, 첫해부터 민망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 사망 사고 62%는 소규모 사업장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611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381건으로 전체 62.4% 비중을 차지했다.
재작년에도 전체 사고 665건 중 431건(64.8%)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실상 2024년까지 중대재해법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에 의거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아직 처벌에서 자유롭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비중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40%가 발생했다"면서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화재나 폭발, 무너짐 등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같이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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