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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③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8:28

경영계·노동계, 합의점 찾아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전형배 교수 "중대재해법, 반복사고 처벌로 개정해야"
중대재해 1건 수사에 8개월…노사 "기간 앞당겨야"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 역시 실효성 있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1건만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이란 본질에서 멀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1년] 글싣는 순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56명 사망…법 시행 후 오히려 늘었다
노사 모두 안전불감증 여전…안전관리 구멍 숭숭
안전관리·투자 강화 필요…'반복사고' 발생기업 처벌해야

◆ "일반 처벌은 산안법으로…중대재해법은 '반복사고'에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동하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2023.01.27 swimming@newspim.com

당초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를 높이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보단 CEO 처벌 피하기에 몰두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실제 사고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처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사고 예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1년 동안 경영계는 성명서나 각종 공청회를 통해 집단적으로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고, 노동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중대재해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CEO와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맞다"고 피력했다.

또 전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방 효과를 내려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입장·상황을 감안해 법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안전관리보건관리체계 운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영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는 단순 처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안전보건경영 수준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수사와 재판 현실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정형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CEO의 법정형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죄의 신설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과도한 형사처벌" vs 노동계 "실효성 논하기는 일러"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및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개정시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대표이사만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 및 기소를 받고 있는 현행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며 "처벌요건을 명확화 및 제재방식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법 체계와의 법률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영세 사업장 80% 이상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을 때까지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단 1건의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부분을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명확히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계가 예방보다 처벌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처벌만능주의를 주장한 적 없다"며 "법률 자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현장 안전 점검보다 서류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 수사·기소 속도내야"…2월 초 첫 결판

고용부와 검찰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 수사의 더딘 진행은 경영계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수사 진척도가 느려 오히려 안전보건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수사기관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업장 안전 인력들이 수사 대응으로 본연의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처벌에 정부 행정력이 집중돼 상대적으로 예방정책 추진과 중소 사업장에대한 지원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1년 채 안된 법인데다 사건 처리가 더딘 것을 감안하면, 판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 수사는 1건당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44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중대재해 사건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수사 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구조다.

더욱이 내달 3일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내달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첫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관련 업계는 첫 번째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은 아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 교수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법 시행은 안되고 기업은 눈치보고 노동자는 계속 숨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라며 "기소 의견 수를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기소 의견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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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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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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