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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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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빈용기 반환 거부 3453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소비자가 술병이나 음료병을 소매점에 갖다주면 받는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최근 5년간 빈용기 반환 퇴짜가 3400여건에 달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건수는 총 3453건으로 2018년 278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9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 5년간 총 8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855건, 충남 227건, 인천 207건, 부산 187건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1.10.05 leehs@newspim.com

거부 유형으로는 빈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요일 및 시간 지정 10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 171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주, 맥주, 청량음료류 등 빈 병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보증금은 용기 크기에 따라 ▲190ml 미만 70원 ▲190ml 이상~400ml 미만 100원 ▲400ml 이상~1000ml 미만 130원 ▲1000ml 이상 350원이다.

그러나 편의점 등 유통점에서는 구매처가 아니라거나 수거 요일 및 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빈병을 갖고 가도 보증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지난 5년간 누적 포상금액만 총 1323만원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마트 등 점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하여 빈용기 수거가 어려운 데다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은데 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여러모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빈용기 회수율을 높이고 반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무인 수거기 설치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빈병 무인 수거기는 경기 29대, 서울 27대, 인천 9대, 경남 8대 등 전국에 총 107대가 설치돼 있다. 세종과 전북은 한 대도 없으며, 대구와 광주, 울산은 1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의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취지대로 높은 회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이를 대행하고 있는 업주들의 불편이 결국 빈용기 반환 거부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편의점 등 도‧소매의 현장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는 무인 수거기 확대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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