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vs 효율증대 비교형량 후 법 위반 판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겠다는 것인데, 마땅한 정량적 지표가 없을 경우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그나마 업계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심사지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에 시장의 범위와 지배력, 경쟁제한성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쟁제한성 평가 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개의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초 지난해 1월 공개된 행정예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미약하게 들어가 있었으나 이후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기본원칙에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할 때 정량적 지표가 없을 경우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은 공정거래법에서 있어서 위법성, 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며 "그동안 정량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국장은 "사안에 따라 정량적 지표가 발견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9명의 위원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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