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 연휴 및 제30회 태백산눈축제 기간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태백산 천제단에서 술을 마시는 등산객을 단속하고 있다.[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2023.01.19 onemoregive@newspim.com |
19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많은 양의 적설로 대형버스가 하루 100여대 방문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적었던 지난해 대비 160% 늘어난 탐방객이 눈꽃산행을 위해 태백산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이에 공단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무질서 행위인 취사·출입금지·고지대 음주·흡연 등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다.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태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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