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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내달 발의...내년 시행 앞두고 추진상황 점검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5:4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다음달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지원사항, 공공기여, 이주대책 등 특별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

먼저 TF위원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1기 신도시 등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특별법(안)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기반시설 도입 시 인구·가구·연령·생활패턴 등 현재와 미래지표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초로 시도되는 도시 단위의 광역적 정비인 만큼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주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준비 중인 특별법(안)은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택·교통·기반시설·미래기술이 함께 아우러진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안)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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