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눈이 내린 후 기온이 떨어져 발생하는 '블랙아이스'(야간 살얼음)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가 이뤄진다. 고속버스, 택시와 같은 공공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휴게소 6곳에 PCR검사소가 들어선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정부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전자 안전대책이 담겼다.
◆ 고속·전세버스·택시 긴급 안전점검...드론으로 과속·난폭운전 단속
설 연휴기간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연안여객선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먼저 고속·전세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긴급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수단체 중심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다발·취약지역·기상상황별 안전운전 유의사항 및 방역조치 등에 대해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현대·기아·지엠·르노·쌍용의 5개 자동차제작사는 직영·협력서비스센터 2071개소를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경기북부소방본부] 2023.01.15 lkh@newspim.com |
라디오 등을 통해 도로 살얼음 주의 및 설 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설 교통안전 카드뉴스 등으로 국민의 안전운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 단속한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를 비롯 19개소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및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119 구급대(357개소), 구난차량(2284대), 소방ㆍ닥터헬기(39대) 및 중증 외상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확보(488개소)한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도로는 도로 살얼음 등 취약 구간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고, 결빙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4→6회)하는 한편 대기온도와 노면온도를 수시로 측정해 제설 자재를 미리 살포하는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KTX)는 적설량이 7cm∼14cm인 경우 시속 230㎞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적설량에 따라 감속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계·구축해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 PCR검사소 임시 개장...중국발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19 위험 최소화를 위해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703칸)하고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약 2119명)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6개소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
철도역, 버스·연안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소독 및 환기,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광판, 안내방송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 철도, 연안여객선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 중에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게 섭취하고,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승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중국홍콩·마카오발 국제선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미입력자 및 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중국발 입국자 및 최근 7일내 중국 방문·체류자는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를 의무로 받아야한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