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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소멸위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7:1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소멸위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기부 후 대도시와 '소멸위험 지역'의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11일 집무실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 연천군, 전라북도, 충남 태안군,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등 5개 지자체에 온라인으로 기부했다.

연천군·태안군·해남군은 지방소멸위험지역이고,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포항시는 이재준 시장의 고향이자 수원시의 자매도시다.

이재준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 지자체의 상생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멸위험 지자체에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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