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연접지 화목보일러 이용가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인접 화목보일러 가구 일제점검.[사진=강릉국유림관리소]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6일 강릉국유림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산림을 연접하는 마을 이장단의 협조를 받아 산불대응 관계 공무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이 화목보일러 사용지침, 화목난방기 사용매뉴얼을 활용해 실시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연중 금지됐다.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이석주 보호관리팀장은 "산불취약지역 화목보일러 이용가구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불법행위 단속을 집중 실시해 산불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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