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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연휴 전 공사대금 388억 조기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31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설 연휴 전 공사대금 338억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오는 13일까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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