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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도 혁신제품 지정, 각 부처로 이관...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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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 개최...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마련
전문성 가진 각 부처가 혁신제품 지정 책임관리
국가연구개발제품 등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자체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통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조달청 주도로 이뤄지던 혁신제품 지정을 각 부처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 국가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통일성을 꾀한다. 공공조달 입찰참가자의 편익 증대, 개별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해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양 시스템 간 통합은 이르면 오는 2024년 6월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과 함께 이뤄진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단순화...혁신성·공공성 높여 품질 고도화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우선 혁신제품 지정제도 재정비에 나선다. 혁신제품은 복잡한 지정 체계, 일부 혁신성·공공성 낮은 제품 지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지정체계를 단순화하고, 혁신제품의 혁신성·공공성 기준을 높여 품질을 고도화한다. 

또 혁신제품 지정 유형을 부처 중심으로 단순화(유형Ⅰ: 각 부처, 유형Ⅱ: 조달청)해 지정 전반의 과정을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책임관리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수요가 낮거나 단순 기능개선 제품, 수의계약 등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성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획일적인 구매목표 부여 및 평가에 대한 기관 불만 해소와 혁신제품 구매보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에 집중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목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처 자율성과 혁신제품 구매 유인을 증대시킨다. 

획일적으로 설정된 구매목표제 대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 달성 시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기관 기관평가 시 정량 또는 정성 방식을 기관이 선택하도록 하고,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은 연구개발(R&D) 결과물 구매금액 등으로 대폭 축소한다. 

공공구매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접근성 및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수요 중심의 제품 발굴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가격·품질이 검증된 혁신제품을 시작으로 단가계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용한다. 

끝으로 주요정책과 혁신조달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통일성 확보에 나선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부처별 국가정책 연계형 제품 발굴 및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심사·평가 등 제반 절차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 혁신제품 265개 늘려 1574개 지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혁신제품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지난 9월 2022년 3차 혁신제품 133개 신규 지정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265개를 추가해 혁신제품 총 1574개를 지정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적용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찰참가자의 편익 증대, 개별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 중복 투입 방지 등을 위해 공공기관들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오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전면 재구축하는 공공조달플랫폼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이에 따라 현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중인 총 26개 기관 중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의 법적 근거가 있는 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시기인 2024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지난 3년 간 혁신조달이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혁신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의결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 혁신조달은 현재까지 15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해 누적 약 1조7000억원의 구매실적을 달성했다. 또 지난해 기업의 평균 매출 및 고용은 2020년 대비 각각 40.4%, 30.9%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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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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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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