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축분쟁 해결을 위한 서류 업무를 인터넷은 물론 휴대전화나 태블릿PC로도 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관리원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분쟁조정 사례 검색, 조정신청 조건 판단, 서식 내려받기 등을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어플 모습 [사진=국토안전관리원] |
관리원은 IT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정보제공과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인들이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휴대전화 검색화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입력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위원회 업무 및 분쟁조정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관리원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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