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결의대회 이후 이틀만에 국회 운영위에 제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난 3일 시민단체와 함께 시청 앞에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틀만에 김 의장이 화답하듯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지난 3일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 모습.[사진=민주당] 2023.01.05 goongeen@newspim.com |
이날 제출한 규칙안은 11조의 본문과 부칙 2조로 돼있고 세종의사당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예산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난해에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규칙안에는 이전 대상으로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출된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며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는 날까지 무한책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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