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최성범‧류미진‧정대경 다음주 불구속 송치
"김광호, 용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 크지 않아"
'꼬리자르기' 비판에 "불구속이라고 죄책 없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만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모두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이태원 직접 관할하는 용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크지 않은 점, 사고 당일 23시30분경이 돼서야 사고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최 서장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과장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 하지 않은 과실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은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팀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자신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대해 설명 드린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아래 실무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인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 등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 기관은 용산구청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책임 차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청장의 경우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서울청 자체의 대책보고나 용산서에서도 정보 분석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는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 그는 "본청장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어서 직접적으로 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감독‧대비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 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 관리관, 윤희근 경찰청장. (왼쪽 아래)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2023.01.04 leehs@newspim.com |
전날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면서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언하신 분이 당시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 일부 있다"며 "당시 현장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대로에서는 교통지구대 경찰관들이 차량 통제 및 교통정리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끼임에서 사람 꺼내는 등 구조 및 심폐소생술(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나 행안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최종적인 특수본 결론은 다음주 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