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예정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2:00

김광호‧최성범‧류미진‧정대경 다음주 불구속 송치
"김광호, 용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 크지 않아"
'꼬리자르기' 비판에 "불구속이라고 죄책 없지 않아"
윤희근 경찰청장,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조만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모두 다음주쯤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이태원 직접 관할하는 용산서장보다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크지 않은 점, 사고 당일 23시30분경이 돼서야 사고 인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

최 서장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과장의 불구속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착 근무 하지 않은 과실 인정되나, 안전사고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사전대책 수립의무가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등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된 피의자들과 비교해 적은 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팀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경고하는 112신고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만, 자신 혐의내용을 인정하는 등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재난안전법 조문 해석에 대해 설명 드린 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법리에 따라 행안부, 서울시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이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대변인은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아래 실무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인데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구체성과 직접성 등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 기관은 용산구청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책임 차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서울청장의 경우 상위기관이긴 하지만 사전에 서울청 자체의 대책보고나 용산서에서도 정보 분석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청장에게는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상 의무가 없다. 그는 "본청장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혼잡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규정돼있어서 직접적으로 청장이 자치사무를 지휘‧감독‧대비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 위)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 관리관, 윤희근 경찰청장. (왼쪽 아래)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2023.01.04 leehs@newspim.com

전날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현장에 경찰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면서 현장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 작업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증언하신 분이 당시 현장상황이 급박하고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인지하고 계신 부분 일부 있다"며 "당시 현장통제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나, 대로에서는 교통지구대 경찰관들이 차량 통제 및 교통정리하고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끼임에서 사람 꺼내는 등 구조 및 심폐소생술(CPR)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조사를 마치겠단 목표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나 행안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최종적인 특수본 결론은 다음주 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