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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1년 부여…"연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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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장관,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
이정식 장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수용"
중기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말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1년의 계도기간을 얻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 추가근로제 일몰…1년간 계도기간 부여

추가연장근로제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생긴 유예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적 연장근로를 작년까지만 허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최근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일몰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받는 특별감독의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이번에도 1년을 우선 부여했다며 입법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자율성 확대 필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 A씨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2.12.20 yooksa@newspim.com

이어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관련 전략을 수립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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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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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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