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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묻지마식' 기업 고발 줄어든다…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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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부‧조달청과 MOU 개정
요청 기한 줄이고 자료 공유는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갈등 요인으로 분석돼온 의무고발요청제 운영 방식이 대폭 수정됐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공정위와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무고발 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를 통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무고발 요청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공정위와 중기부가 새 정부 들어 이같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뒷북 고발', '묻지마식 고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4개월…공정위, 사전 정보 제공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013년 MOU을 체결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고발요청 기한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세 기관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기업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 요청 기한이 짧아지는 만큼 기관 간 협의는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기관에 기업의 법 위반 이력과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기관 간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게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정보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정위가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미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공정위‧중기부 갈등 해결 기대…제도 실효성 확보 중요해져 

공정위는 당초 2021년 말부터 의무고발 요청 절차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의무고발 요청이 6개월을 넘겨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기업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징금 6억400만원)와 미래에셋생명보험(과징금 5억5700만원)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결정을 발표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고발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는 중기부의 이같은 뒤늦은 고발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2019년부터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중기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4건이던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 건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연평균 9.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21년 말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했으나 중기부가 난색을 표한 데다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제도 개선 작업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8월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의무고발요청제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공정위와 중기부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 확보가 또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의무고발 요청 사건의 38.5%가 벌금형에 그쳤다(아래 그래픽 참고). 이 때문에 자칫 의무고발요청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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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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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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