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뒷북‧묻지마식' 기업 고발 줄어든다…의무고발요청제 실효성 유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중기부‧조달청과 MOU 개정
요청 기한 줄이고 자료 공유는 확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갈등 요인으로 분석돼온 의무고발요청제 운영 방식이 대폭 수정됐다.

의무고발 요청 기한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고 공정위와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무고발 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를 통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무고발 요청 절차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공정위와 중기부가 새 정부 들어 이같이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기업에 대한 '뒷북 고발', '묻지마식 고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4개월…공정위, 사전 정보 제공

공정위는 중기부, 조달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013년 MOU을 체결해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고발요청 기한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세 기관이 합의를 이뤘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기업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 요청 기한이 짧아지는 만큼 기관 간 협의는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기관에 기업의 법 위반 이력과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기관 간 소통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게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정보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정위가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미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공정위‧중기부 갈등 해결 기대…제도 실효성 확보 중요해져 

공정위는 당초 2021년 말부터 의무고발 요청 절차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의무고발 요청이 6개월을 넘겨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기업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징금 6억400만원)와 미래에셋생명보험(과징금 5억5700만원)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결정을 발표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고발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는 중기부의 이같은 뒤늦은 고발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2019년부터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중기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4건이던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 건이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연평균 9.7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2021년 말 공정위는 고발요청 기한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했으나 중기부가 난색을 표한 데다 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제도 개선 작업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8월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의무고발요청제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공정위와 중기부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 확보가 또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기부의 의무고발 요청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의무고발 요청 사건의 38.5%가 벌금형에 그쳤다(아래 그래픽 참고). 이 때문에 자칫 의무고발요청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