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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3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32

추가연장근로 일몰 대비 대책안 발표
계도기간 내 '장시간 근로' 감독 제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다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며 "이후 현장 상황이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22 photo@newspim.com

이는 올해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여야 입장차를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접어들자 고용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소기업들은 모두 주 52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2년에 처해지기 때문에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사업장이 외국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계도기간을 여러차례 운영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계도기간 운영 및 사업장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사업장에 최대한 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해 신규 발급한도 소진으로 총 고용허용인원 한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등을 고려해 현재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적용 중인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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