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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출국 없이 최대 10년 일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4:19

고용부 29일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장기근속 특례 신설…출국 없이 계속 근무
유학생 E-9 전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내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불거지자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도 비전문취업비자(E-9) 인력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12.22 photo@newspim.com

그동안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입국 후 체류기간 4년 10개월을 넘길 경우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은 1회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낡은 고용허가제를 현 시대에 맞게 개편해 제도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향후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ODA 사업 등을 통해 송출국 현지에서의 체계적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불법체류 유인을 줄일 전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 내년부터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활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인력난이 심화한 비대면 상·하차 직종에 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 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전체 인력의 20%까지 상향적용하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며, 제조업의 의무 구인 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건설업에 대한 취업한도도 폐지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된다"며 "남은 숙제는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내국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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