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5:31

통계청,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발표
12월 소비자물가 5.0%↑…5개월째 급등
전기·가스·수도 12.6%↑…등유 56.2%↑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소비자물가는 5.0%로 지난 8월 이후 5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100)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 연간 소비자물가 5.1% 상승…외환위기 이후 최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7.5% 상승)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는 점진적인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기준 1월(3.6%), 2월(3.6%), 3월(3.8%), 4월(4.1%), 5월(4.3%), 6월(4.6%), 7월(4.9%), 8월(5.0), 9월(5.0%), 10월(5.1%), 11월(5.1%), 12월(5.1%) 등이다. 지난 8월부터는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영향에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12.6% 폭등했다. 공업제품은 등유(56.2%)와 경유(31.9%), 휘발유(13.6%)를 중심으로 6.9%가량 크게 올랐다. 농축산물은 축산물(6.0%), 농산물(2.4%), 수산물(3.4%)이 올라 3.8%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작년에 비해 교통(9.7%),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5%), 기타 상품·서비스(6.1%), 가사용품·가사서비스(4.8%), 오락·문화(2.8%) 등 모든 부문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집세 1.9%, 공공서비스 0.8%, 개인서비스 5.4% 등 모든 부문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무(38.6%)와 배추(35.7%) 물가가 크게 올랐다. 수입쇠고기는 18.1%, 돼지고기도 8.1% 올라 밥상물가 인상에 영향을 줬다.

등유와 경유는 각각 56.2%, 31.9% 올랐고 휘발유도 13.6%가량 물가가 상승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전략을 펼쳤지만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각국 빗장이 풀리며 국제항공료가 15.9% 올랐다.

◆ 12월 소비자물가 5.0%…5개월째 5%대 고공행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상승했다. 1년 전보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 등이 모두 상승해 전체 5.0% 상승을 이끌어냈다.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8.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랐다.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6.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10.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올랐다. 식품은 6.4%, 식품이외의 품목은 5.3% 올랐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2.12.30 swimming@newspim.com

생선·해산물이나 채소, 과일 등 가격변동이 있는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은 7.4%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는 2.5% 하락했다. 신선과실은 0.8% 소폭 상승했다.

특히 오이(27.7%)와 생강(24.6%)이 한 달 전보다 크게 뛰었으며,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20.2%)와 프라이팬(17.0%) 값도 눈에 띄게 올랐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콘도이용료(13.5%)와 해외단체여행비(3.4%)도 상승한 모습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닭고기(24.2%)와 양파(30.7%)가 크게 올랐고, 등유(43.0%)와 경유(21.9) 등 석유류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도시가스(36.2%)와 지역난방비(34.0%), 전기료(18.6%) 등도 오름세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세가 확대된 것이 상승폭이 높아진 데 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상회복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늘고 외식물가가 늘어난 점도 전체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