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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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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최영민 대표, 주거침입 혐의…"취재활동 일환"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 부족" 2명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0일 오전 0시 36분 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최영민 PD 등 관계자들이 11월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4 allpass@newspim.com

강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25분 경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매체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번 정도 한동훈 (장관) 퇴근길에 개인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추적한 부분이 스토킹인지, 한동훈 (장관) 자택을 방문 취재했는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것이 취재활동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동의 없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 잠금장치인 도어락을 만지면서 한 장관을 불렀고 이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지난 8월에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차량으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배회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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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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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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