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수출입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철규 의원실] 2022.06.19 onemoregive@newspim.com |
이철규 의원실은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 작성과 수출입 제한·금지 등에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안(가칭 '서비스무역통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현재 서비스무역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목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시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무역의 육성과 수출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서비스무역통계를 작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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