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식 가·부 결정 주장, 법과 상식에 맞지 않아"
박찬대 의원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설명, 법 위반 아닌지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표결의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인사·감찰·일반적 수사지휘 및 형사정책 수립 등을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28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장관은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70여년간 계속해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며 "이와 같은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범죄혐의나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동전던지기처럼 깜깜이 식으로 체포동의안의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죄가 인정되는지와 체포가 필요한지가 아니라, 정당의 손익계산에 따라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20여년간 다수의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것이라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며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한 장관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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