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던 도내 도로 22곳의 제한속도를 상향조치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도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낮은 35개소를 선정해 제한속도를 각 10km/h 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교통심의위원회와 시설물 보강을 거쳐 속도규제 완화가 완료된 곳은 총 22곳이다.
춘천 옛경춘로(칠전교차로∼송암교차로) 등 4개소는 제한속도가 50km/h에서 60km/h로 상향, 원주 태장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는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조정했다.
미완료된 13개소는 원주 동부순환로(단구동 동부교~행구동 화실사거리) 구간이 내년 3월 60km/h로, 강릉 한솔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가 내년 초 40km/h로 각각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평일 07~20시에만 30km/h로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속도가 적용되는 가변형 제한속도 운영방안은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시범운영 실시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지나친 규제로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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