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3년 원덕읍 주민연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강원 삼척시청.[사진=삼척시청] |
지원대상은 원덕읍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원덕읍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주민연료비는 세대별 연 22만원 상당의 가스비 또는 연료비 복지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마을별로 기간을 구분해 진행한다. 호산 1~4리, 월천 1~3리, 사곡리 마을은 내년 1월 2일~13일까지, 옥원 1~3리, 이천 1~3리, 노곡 1~4리 마을은 내년 1월 16일부~27일까지, 노경 1~3리, 산양 1·2리, 기곡 1·2리 마을은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임원 1~3리, 갈남 1·2리 마을은 내년 2월 13일~24일까지다. 마을별 신청 기간 이후에는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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