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후 미국 도주 3년 만에 강제 송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미디어 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H사 전 회장 이모(42)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이씨는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한 후 사기적 부정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과 공모해 타 회사 간 경영 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는 자신의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연매출 1억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도 받는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발생한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이씨는 3년여간 도피생활을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이씨를 입국시킨 후 구속했다. 구속영장은 지난 10일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해 3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를 법무부·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검거하고 다방면으로 송환을 시도해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거쳐 구속했다"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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