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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형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2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수십 명의 본사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롯데칠성음료는 자사 직원 26명을 계열사이자 100% 자회사인 MJA와인에 보내 회계 처리, 매장·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로, 2~3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읍료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급여 또한 모두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2012~2019년 적자가 계속되거나 극히 적은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부당하게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즉,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지원을 함으로써 중소 규모 와인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와인판매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인 와인수입업체의 인력 지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와인판매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급자의 내부정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효과가 있다"며 "다수의 인력에 대한 고용 리스크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류 수입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거래조사부는 자체적인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 및 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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