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 의혹 제기 신문 칼럼 겨냥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이 26일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내정 불간섭은 유엔헌장의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 금융거리에서 중국 공안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민군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2020.02.03 gong@newspim.com |
대사관은 "최근 한국의 개별 언론이 이른바 '해외 경찰서'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룬 데 이어 '중국이 미인계 등을 통해 한국에 침투하고 한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전(前) 주한중국대사까지 거명한 점에 주목한다"며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 비방으로서 예의에 어긋나며 '욕가지죄 하환무사(欲加之罪 何患無辭, 죄를 덧씌우려는 데 어찌 구실이 없겠는가)'의 경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사관이 미인계를 언급한 것은 조선일보가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이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2017년 중국이 국내 정치인을 상대로 당시 주한 중국대사를 동원한 '미인계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칼럼을 냈기 때문이다.
대사관은 "개별 언론이 사실의 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이 구실을 잡아 고의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중한관계의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우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수많은 한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대중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창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영향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우린 한국의 개별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중국 관련 내용을 바라보고 보도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즉시 중단하고, 중국을 모함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한관계의 여론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대사관은 지난 23일에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은 비정부기구(NGO)인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발표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이 한국에선 비밀경찰서 1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네덜란드는 2곳, 아일랜드는 1곳의 중국 비밀경찰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캐나다는 3곳, 독일은 1곳의 비밀경찰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밀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더스는 프랑스·스페인·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110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국제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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