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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하향...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23: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4:40

23일 국회 본회의서 15개 세제개편안 통과
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1조→5천억 미만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각각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과표구간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열람이 제외되는데,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도 2배 확대(6개월→1년)한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p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25%인 법인세는 9%~24%로 낮아진다.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된다. 접대비 명칭은 오는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경경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정부안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국내 투자자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인세율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도 신설한다. 내년 1년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은 정부안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축소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과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현행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등도 함께 추진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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