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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하향...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23:46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4:40

23일 국회 본회의서 15개 세제개편안 통과
임차인,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10억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 1조→5천억 미만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각각 1%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또 과표구간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열람이 제외되는데,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도 2배 확대(6개월→1년)한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1%p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25%인 법인세는 9%~24%로 낮아진다.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도 상향 조정된다. 접대비 명칭은 오는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경경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폐지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정부안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국내 투자자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인세율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도 신설한다. 내년 1년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은 정부안 '50%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축소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도 조정된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는 정부안인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낮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가 추과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현행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12%에서 17%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 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신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등도 함께 추진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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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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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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