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1일까지 계도기간...캠페인 통해 홍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22일부터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구 금연구역지정, 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대전 동구는 오는 22일부터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대전 동구] 2022.12.21 jongwon3454@newspim.com |
동구는 중앙시장 일부 구간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 찬성 의견이 나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시장 내 지정·고시된 중앙상가(대전로 797번길 151m)와 화월통(중앙로200번길 258m) 구간은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3개월간으로 내년 3월 22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중앙시장 일부구간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중앙시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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