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편입 자산으 가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무너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했으나, 사모펀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주기를 정했다.
펀드 운용사에도 평가사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비시장정 자산의 평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시장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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