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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협, 안병희 후보 선거공보물 검열 위법"…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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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현 집행부 회비 남용 등 문제 지적
재판부 "공보물 삭제, 권한 밖 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안병희(60·군법무관 시험 7회) 후보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인쇄물 삭제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안 후보가 이종협 변협 회장과 조동용 변협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시 안 후보 측이 제출한 인쇄물을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후보. 2022.12.20 sykim@newspim.com

앞서 안 후보는 선거 인쇄물에 현 변협 집행부가 회비를 남용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관위는 인쇄물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삭제한 채로 발송했다.

이에 안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선거 공보물을 검열하고, 변협 부협회장 출신의 다른 후보들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협은 선관위에 선거 인쇄물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삭제를 요구한 부분은 변호사 단체의 명의와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에 해당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후보 측의 선거 인쇄물 제작과 발송 권리를 인정했으며 변협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선거 인쇄물에 대한 삭제와 수정 요청을 한 것은 권한 밖의 행위로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인쇄물 내용이 공적 이해 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협회장 후보자로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며,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 회장 선거 조기투표는 내년 1월 13일 실시되며 본투표는 16일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지난 2일부터 본투표 하루 전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안 후보를 포함해 변협 부협회장 출신의 김영훈·박종흔 후보가 출마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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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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