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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후보들 로톡 반대…가입 변호사 징계는 '입장차'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21:40

52대 변협 회장 선거 법률 플랫폼 쟁점
김영훈 박종흔 안병희 출마
변호사 징계 취지·방식 입장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 1월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의 쟁점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는 모두 로톡에 반대하면서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 실시하는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박종흔(55·군법무관 시험 10회·31기)·안병희(60·군법무관 시험 7회)‧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들은 공약 발표를 통해 모두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에 반대하며 오히려 공공 법률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협에서 출범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 또한 사설 플랫폼 척결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변협의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공약과 함께 광고 중심의 운영 시스템 개선, 광고 사전 심사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수년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변협은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변호사들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징계건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변호사들의 이의를 수용하면 징계는 취소된다.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는 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또한 변협 회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징계에 대한 회장 후보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들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징계 취지와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 측은 "플랫폼 가입 자체보다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앞서 변협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지난 상임이사회에서도 2차 징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에 형평성에 따라 징계는 추진해야 한다"며 "징계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변호사 징계보다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무부에서 변호사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징계가 취소될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변협이 가진 징계권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변협 회장 선거 조기투표는 내년 1월 13일 실시되며 본투표는 16일 진행된다. 선거 운동 기한은 지난 2일부터 본투표 하루 전까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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