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 소위원회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3개의 소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1차 회의 및 임명식을 개최했으며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피해자지원·제도보완)로 구성해 활동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참사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으로는 이헌(사시 26회) 변호사,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시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 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지원 소위원회'는 오세범 변호사(사시 53회)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간사는 하희봉 변호사(변시 4회)가 맡는다.
'제도보완 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으로는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로는 박숙란 변호사(사시 44회)가 선출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족, 상인 등은 변협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리해 부실대응, 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 업무를 하는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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