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차 징계 예고...법무부 판단 남아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4:40

1차 징계위서 9명 징계...과태료 최대 300만원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합헌' 징계 근거로 삼아
징계받은 변호사들 법무부에 이의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2차 징계를 예고했다. 징계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에 나설 경우 법무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4일 변협에 따르면 오는 21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 대상 변호사는 10여명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달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첫 징계위를 열었다. 당시 변호사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앞둔 변호사는 100여명으로 징계위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관계자는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의 변호사 징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에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징계 인원과 징계위원회 구성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4조 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8조 2항 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5조 2항 1호)' 조항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외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 5조 2항 2호를 포함한 나머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다.

로톡은 플랫폼에 소개된 변호사 광고를 보고 이용자가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변협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광고 규정 5조 2항 2호를 징계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타당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징계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통지서를 송부받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아직 이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로톡은 특정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개재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에 앞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중 7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 이슈를 언급하거나 리걸테크(legaltech)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은 없다. 향후 법무부 징계위가 열릴 경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무부의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추진은 광고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걸정, 세 차례에 걸친 검찰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받은 변호사들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