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15 obliviate12@newspim.com |
부과기준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 부과된다.
승용자동차가 659억원인 98.1%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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