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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현장 의견 수렴…"과감한 인센티브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07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일 경우 면책하는 방안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이사회 감독의무 명확화 ▲중대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방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강화 등이었다.

금융업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전반에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이사회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율체계는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6개 협회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개별 회사별・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 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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