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21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만4960대 중 과세대상 1만3772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해 연납 납부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된다.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윤석훈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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