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 전 87개 항목 원자력안전법 기준 만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년째 가동이 중지된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임계 전 회의'를 열고 20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 한빛 4호기의 임계 허용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3.03 kt3369@newspim |
원안위는 지난 8일 열린 제168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에 대해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87개 항목이 원자력안전법의 기술 기준을 만족했다고 봤다.
공극 검사,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장기 휴지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등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빛4호기 운전에 대한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얘기다.
앞서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정기검사 도중 격납건물 내부에서 공급(구멍) 140개와 철판 부식 등이 확인돼 최근까지 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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